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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성폭행변호사 | 수사·재판 대응 - 법무법인 와이케이</title><link>https://sexualassaultyklaw.top/</link><description>성폭행변호사 | 수사·재판 대응 - 법무법인 와이케이, 성폭행변호사, 성폭행혐의변호사, 성폭행고소대응, 성폭행피의자변호, 성폭행피해자변호, 성폭행수사대응, 성폭행재판변호, 성범죄전문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9:12:0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sexualassaultyklaw.top/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보내기 전 알아둘 점</title><link>https://sexualassaultyklaw.top/%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C%9D%84%EA%B9%8C-%EB%B3%B4%EB%82%B4%EA%B8%B0-%EC%A0%84-%EC%95%8C%EC%95%84%EB%91%98-%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ualassaultyklaw.top/%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C%9D%84%EA%B9%8C-%EB%B3%B4%EB%82%B4%EA%B8%B0-%EC%A0%84-%EC%95%8C%EC%95%84%EB%91%98-%EC%A0%90/</guid><description>내용증명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남기는 우편 제도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잘못이나 청구 내용이 진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과 한계를 구분해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은 증명하지 못할까? 우체국의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서에 적힌 돈을 실제로 빌려줬는지,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반송되거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는 발송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발송 전후에 확인할 점 요구하는 내용과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송한 문서 사본, 우체국 영수증과 배달 결과를 함께 보관하세요.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하더라도 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나요? 수령 거부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도달 여부와 거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달 결과와 반송 봉투를 보관하세요. 내용증명만 보내면 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구하고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12:01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sexualassaultyklaw.top/%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ualassaultyklaw.top/%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만료가 가까워졌는데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명확히 요구하세요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기준은 메시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이므로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만료일과 갱신을 원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의 답변이나 읽음 표시 등 전달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요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조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한 경우,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되는 계약의 차임이나 보증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 지역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으로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신 화면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수신 확인과 답변을 저장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 등 도달을 확인하기 쉬운 방법을 함께 고려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거절 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절 통지와 이후 임대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7:52:32 GMT</pubDate></item><item><title>카카오톡으로 한 약속도 계약이 될까? 성립 요건과 증거 정리</title><link>https://sexualassaultyklaw.top/%EC%B9%B4%EC%B9%B4%EC%98%A4%ED%86%A1%EC%9C%BC%EB%A1%9C-%ED%95%9C-%EC%95%BD%EC%86%8D%EB%8F%84-%EA%B3%84%EC%95%BD%EC%9D%B4-%EB%90%A0%EA%B9%8C-%EC%84%B1%EB%A6%BD-%EC%9A%94%EA%B1%B4%EA%B3%BC-%EC%A6%9D%EA%B1%B0-%EC%A0%95%EB%A6%A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ualassaultyklaw.top/%EC%B9%B4%EC%B9%B4%EC%98%A4%ED%86%A1%EC%9C%BC%EB%A1%9C-%ED%95%9C-%EC%95%BD%EC%86%8D%EB%8F%84-%EA%B3%84%EC%95%BD%EC%9D%B4-%EB%90%A0%EA%B9%8C-%EC%84%B1%EB%A6%BD-%EC%9A%94%EA%B1%B4%EA%B3%BC-%EC%A6%9D%EA%B1%B0-%EC%A0%95%EB%A6%AC/</guid><description>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내용에 서로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성립의 핵심은 합의 내용 일반적인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 오가고, 주요 조건에 합의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거래라면 무엇을 얼마에 언제 주고받기로 했는지가 대화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생각해 보겠다”거나 조건을 협의 중인 표현은 확정적인 승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가격에 내일 보내겠다”처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대가 동의했다면 계약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방식이나 별도 절차가 필요한 계약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와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 분쟁이 생기면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대화의 앞뒤 맥락, 당사자와 날짜, 금액·이행 시점 등을 함께 살핍니다. 채팅방을 삭제하지 말고 대화 내보내기나 화면 저장으로 보관하며, 송금 내역·상품 사진·첨부 파일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다툼이 예상된다면 계정 정보와 거래 경위도 기록해 두세요.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무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상대가 답장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침묵만으로 승낙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속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질문 2. 계약서를 나중에 쓰기로 했는데, 그전에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서 작성이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인지, 서명해야 비로소 계약하기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대화에서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7:00:43 GMT</pubDate></item><item><title>퇴직할 때 남은 연차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sexualassaultyklaw.top/%ED%87%B4%EC%A7%81%ED%95%A0-%EB%95%8C-%EB%82%A8%EC%9D%80-%EC%97%B0%EC%B0%A8%ED%9C%B4%EA%B0%80-%EC%88%98%EB%8B%B9%EC%9C%BC%EB%A1%9C-%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ualassaultyklaw.top/%ED%87%B4%EC%A7%81%ED%95%A0-%EB%95%8C-%EB%82%A8%EC%9D%80-%EC%97%B0%EC%B0%A8%ED%9C%B4%EA%B0%80-%EC%88%98%EB%8B%B9%EC%9C%BC%EB%A1%9C-%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퇴직을 앞두고 쓰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발생한 휴가인지, 회사가 법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직하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일수는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사일과 퇴직일, 출근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은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 등을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법정 시기와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차 사용을 권유하거나 사내 공지를 한 것만으로 절차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안내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임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 전에 연차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사실과 회사의 답변을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남기고, 해당 날짜에 실제로 근무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미사용수당 산정 때 다툼이 생기면 이런 자료가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 정산서에 서명하면 수당을 더 청구할 수 없나요? 서명만으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고, 연차 발생·사용 내역 및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보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47:28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sexualassaultyklaw.top/%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ualassaultyklaw.top/%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에는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갖추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만으로 그 권리가 소급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이나 주택 인도를 서두르지 말고, 반환받지 못한 금액과 계약 종료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요건이 될 수 있으며, 미반환액과 반환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4:59:56 GMT</pubDate></item><item><title>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title><link>https://sexualassaultyklaw.top/%EB%B2%95%EC%9B%90-%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A%B8%B0%ED%95%9C%EA%B3%BC-%EC%A0%88%EC%B0%A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ualassaultyklaw.top/%EB%B2%95%EC%9B%90-%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A%B8%B0%ED%95%9C%EA%B3%BC-%EC%A0%88%EC%B0%A8/</guid><description>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발령할 수 있어,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주 안에 제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며, 사건번호와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이의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정식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소송 절차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상세한 반박 사유나 증거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에서는 청구가 왜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이나 채권의 근거를 확인하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다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액 일부만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금액을 구분해 이의 범위를 명확히 적으세요.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금액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3:58:12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