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발령할 수 있어,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주 안에 제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며, 사건번호와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이의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정식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소송 절차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상세한 반박 사유나 증거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에서는 청구가 왜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이나 채권의 근거를 확인하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다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액 일부만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금액을 구분해 이의 범위를 명확히 적으세요.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금액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