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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임대차 만료가 가까워졌는데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명확히 요구하세요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기준은 메시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이므로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만료일과 갱신을 원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의 답변이나 읽음 표시 등 전달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요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조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한 경우,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되는 계약의 차임이나 보증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 지역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으로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신 화면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수신 확인과 답변을 저장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 등 도달을 확인하기 쉬운 방법을 함께 고려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거절 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절 통지와 이후 임대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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