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에는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갖추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만으로 그 권리가 소급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이나 주택 인도를 서두르지 말고, 반환받지 못한 금액과 계약 종료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요건이 될 수 있으며, 미반환액과 반환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