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알린 날과 실제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은 다를 수 있어, 퇴사 시점을 정할 때 계약 형태와 통보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미루더라도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보수를 기간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처럼 보수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통고 시점에 따라 효력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달 전에 말하면 언제나 퇴사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일과 통보 사실을 분명히 남기기
사직서에는 사직 의사와 희망 퇴사일을 적고,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회사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취업규칙에 별도 절차가 있다면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 등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만으로 즉시 퇴사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에 결재하지 않으면 퇴사일이 계속 미뤄지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는 회사의 결재 여부만으로 근로관계를 무기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통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근로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으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가 즉시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일을 합의하거나 통고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한 뒤 근무 종료를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