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폭행변호사 | 수사·재판 대응 - 법무법인 와이케이

온라인 쇼핑 주문 취소, 단순 변심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매장에서 산 물건과 달리 일정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을 받았다고 언제나 반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간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기간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나중에 받았거나 상품 공급이 늦었다면 그 사정에 따라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품이 제한되는 경우와 확인할 점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워진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처럼 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도, 판매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포장을 열어 상품을 확인한 것만으로 항상 반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상품 상태와 발송 내역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할인 상품은 반품할 수 없나요?

할인 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상품의 성격과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환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품을 반환받은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판매자에게 결제 취소 요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