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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변호사 | 수사·재판 대응 - 법무법인 와이케이

퇴직할 때 남은 연차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을 앞두고 쓰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발생한 휴가인지, 회사가 법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직하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일수는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사일과 퇴직일, 출근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은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 등을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법정 시기와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차 사용을 권유하거나 사내 공지를 한 것만으로 절차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안내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임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 전에 연차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사실과 회사의 답변을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남기고, 해당 날짜에 실제로 근무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미사용수당 산정 때 다툼이 생기면 이런 자료가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 정산서에 서명하면 수당을 더 청구할 수 없나요?

서명만으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고, 연차 발생·사용 내역 및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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